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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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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청산
개요
법인(주식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여건을 의미하며,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해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합병, 분할, 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해 당연 청산절차를 거쳐,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할 것이다,
청산법인은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배인은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선임된 지배인은 종임이 되고 주주총회는 계속 결의를 제외하고는 목적의 변경,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지점의 설치, 사채의 발행 등의 결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도 할 수 없다.
또한 이사나 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청산인, 대표청산인이 이에 갈음하게 되지만 감사의 경우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청산회사의 감사로서 그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해산사유 : 상법 제517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상시 해산가능(상법 제518조)
- 영업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박고 있는 회사의 영업인가의 취소

해산절차

단 계

주요업무

비 고

제1단계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의사록작성 해산결의, 청산인선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승인 포함
제2단계 해산 및 청산인 등기 (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함
 
(2) 구비서류 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각 1통 Ø 법인인감도장 Ø 주식수 3분의 1이상 주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Ø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인감 도장

(3) 주식회사의 해산시 합병과 파산을 제외하고 해산사유가 존재하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는 3주간내에 그 해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상법 제530조 및 동법 제228조).

(4) 해산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함(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다만 재판에 의한 해산시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되며(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및 제147조), 주무관청의 영업인가취소로 인해 해산된 경우 주관청이 해산등기를 촉탁됨(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 규칙 제101조 1항 3호)

(5) 기존의 대표이사나 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음(1인만 선임해도 됨).

(6) 해산등기에 있어 해산취지 및 그 사유와 해산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시 주주총회의결의로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정관소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시에는 정관소정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함(또한 해산등기에는 등기용지 중 기타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이사와 대표이사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여야 함)

제3단계 관할법원 해산신고

청산인 선임등기 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제4단계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청산인이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제5단계 신문공고(2회) - 공고기간 2개월 : 상법 제535조

-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2회이상 신문지상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여야 함 l 반드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신문에 공고 l 공고문이 게재된 신문지 전체를 따로 보관할 것.

제6단계 채무변제

- 공고된 채권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함 l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행

제7단계 잔여재산 분배
제8단계 결산보고서 작성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
제9단계 청산종결등기 (1) 채권자 보호절차 및 청산절차를 종료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 청산종결등기를 함 (2)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함(주총승인 후 2주내). (3) 구비서류 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각 1통 Ø 법인인감도장 Ø 주식수 3분의 1이상 주주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Ø 결산재무제표,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계획서, 신문공고문 원본
제10단계 중요서류 보관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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