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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란 무엇인가...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입양의 개념 -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입양제도의 의의 -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일반양자 입양 -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제입양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하 “국제입양”이라 함)이 있습니다. -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현황 국내·외 입양기관 현황 -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내·외 입양기관은 4곳으로, 이곳에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4. 1.) ].
국내 입양기관 현황 -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국내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16곳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내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4. 1.) 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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