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재혼가정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Home  > 법률자료실

법률자료실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9/23
분 류 가사
ㆍ추천: 0  ㆍ조회: 1498      
(재혼가정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 2005. 3. 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

 

-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Home  > 법률자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관할법원안내 2014/06/26 (목) 3160
법원 인지액 산정방법 allfor 2014/05/22 (목) 3280
148 서울에만 31만대…'대포차근절 특별법' 나왔다 2017/10/27 (금) 1249
147 자동차강제이전(대포차) 유형 및 해결책 2017/10/22 (일) 4271
146 개인회생,국세,지방세, 과태료, 소멸시효 법무사 2016/03/30 (수) 2667
145 개인회생 법무사 2016/03/30 (수) 1336
144 대포차,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2016/03/30 (수) 3741
143 건물명도 법무사 2016/03/16 (수) 1807
142 개인회생 법무사 2016/03/16 (수) 1208
141 대포차말소 법무사 2016/03/16 (수) 1834
140 개인회생자격 법무사 2016/03/04 (금) 1177
139 대포차 법무사 2016/03/04 (금) 1047
138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법무사 2016/02/11 (목) 1707
137 자동차강제이전 법무사 2016/01/27 (수) 1988
136 호적정정 법무사 법무사 2016/01/27 (수) 1932
135 성년후견 후견인, 후견등기 법무사 2014/09/23 (화) 1311
134 정기금양육비채권의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법무사 2014/09/23 (화) 1280
133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 법무사 2014/09/23 (화) 1288
132 친양자 입양, 취소 그리고 파양 법무사 2014/09/23 (화) 1249
131 (재혼가정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법무사 2014/09/23 (화) 1498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