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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부의 출생신고로 다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이중등록자가 된 경우에는, 1.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2.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한다. 3.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록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위의 정정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야 한다.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