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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제이전(대포차) 유형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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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7/10/22
분 류 민사소송
tag2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절차, 기업파산, 개인회생배우자
tag3 주택등기비용, 전세금돌려받기
tag4 유명한변호사
tag5 명도대행
ㆍ추천: 0  ㆍ조회: 4266      
자동차강제이전(대포차) 유형 및 해결책
※유형

1. 자동차를 제3자에게 완전히 매각했으나, 매수인이 자동차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아 차를 산 사람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이 차를 판 사람에게 부과되는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 명의가 되어 있으나, 이혼 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고 세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명의신탁자(본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3. 법인대포차량 회사 부도 후 직원, 채권자들이 법인명의의 차량으로 무단으로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 또는 법인명의에 차량을 판매한 후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주지 못한 경우

4. 개인대포차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한 사채업자가 차량을 회수해 서류미교부조건으로 중고차시장에 내다팔거나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량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경우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운행자에게 청구되지 않고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세금, 과태료, 손해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
1.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의 금품갈취하는 경우

2. 대로상에서 가짜 휘발유, 음란물 판매하는 경우

3. 자동차 매매업자의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알선행위

4. 개인이 차량을 인수하고도 본인명의로 이전하여 등록하지 않고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해결책
1.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를 상대로 자동차강제이전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강제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

2.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결을 받아 이후로 발행하는 세금, 과태료를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가 납부하도록 함 (기술적으로 소장을 잘 작성하여야 함)

3. 자동차 분실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쌍방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4. 관할 시군구사무소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후, 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받아 제출하면 강제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세금과 과태료, 각종 압류된 것과 함께 자동차명의를 상대방으로 강제이전 시킬 수 있습니다.

 



※ 간접자료인 법규위반내역 사실조회, 보험가입여부, 내용증명 등 첨부 판결문 첨부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명의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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