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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31만대…'대포차근절 특별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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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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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31만대…'대포차근절 특별법' 나왔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21415507665616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포차 근절에 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대포차의 매매, 매매알선, 운행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차량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뜻한다. 세금 납부나 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고급 수입차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대포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서울의 대포차 수는 30만8621대로 추정된다.

제정안은 '자동차 등은 실제로 해당 자동차 등을 소유할 의사가 있는 자의 명의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포차에는 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나 부도난 회사의 법인명의 차량이 주로 이용된다. 2014년에는 할부대출로 출고된 고가 수입차를 유령 렌트카 법인에 등록하고 고의로 폐업해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수법으로 1300여대의 대포차를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정안은 이처럼 대포차가 만들어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양도·양수하거나 매매하려는 자는 이전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에 자동차 저당권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서를 등록관청에 직접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요청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등록신청 시 해당 요청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저당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등록관청에 통지해야 하며, 동의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거부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전등록, 변경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않도록 했다.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습체납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상습체납 차량의 경우 지자체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경찰 등이 대포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포차 관련 처벌도 담았다. 타인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담보로 차량을 넘긴 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관리법 역시 대포차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차 매매자와 해당 차량 운행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고,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기존 검사에서 검사 및 경찰관으로 확대했다. 번호판 영차, 운행정지 명령,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포차 소유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대포차를 적발하고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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