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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공증제도 시행(공증인법 일부개정) - 민사소송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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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5/01
ㆍ추천: 0  ㆍ조회: 982      
부동산인도공증제도 시행(공증인법 일부개정) - 민사소송 전문법무사

「공증인법」일부개정(2013.11.29. 법률시행)

개정이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權原)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ㆍ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집행증서 대상의 합리적 확대(안 제56조의3 신설)
1)
현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증서)는 금전 지급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공증 대신 제소전 화해가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제소전 화해는 지위가 열악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강제되는 등 남용 사례가 있으므로, 공증의 기능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2)
건물ㆍ토지ㆍ특정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되,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반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물ㆍ토지ㆍ특정 동산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함.
3)
건물 등의 인도와 보증금 등의 반환을 함께 공증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ㆍ토지ㆍ특정 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과 감독이 가능한 집행증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전 화해 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57조의2, 안 제90조 신설)
1)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공증인이 그 선서사실을 인증하는 선서인증의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짓으로 선서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3)
선서인증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높여 공증의 분쟁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11823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1항제3호 중 "57조의26""57조의27"으로 한다.

56조의3 및 제56조의4를 각각 제56조의4 및 제4장 제56조의5로 하고, 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56조의4(종전의 제56조의3)1항 중 "7" "7(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56조의5(종전의 제56조의4)1항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56조제4" "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로 한다.

57조의2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57조의25(종전의 제4)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읽지 못하거나"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로 한다.
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66조의51항제1호 중 "하게 하는"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3조 및 제57조의22항ㆍ제3항ㆍ제5" "33, 57조의2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으로 한다.

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0(과태료)
57조의21항 또는 제66조의5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선서인증의 방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57조의2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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