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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유상취득에 관한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법령이 2013.12.26. 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래가격이 매매, 경락, 분양, 부담부증여 (매매 부분)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 매매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 등록세: 신고금액 × 0.5%, 2. 취득세: 신고금액 × 0.5%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농어촌특별세: 매매금액 x 0.2% 나. 매매금액이 6억원 초과하거나 9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 등록세: 신고금액 × 1%, 2. 취득세: 신고금액 × 1%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농어촌특별세: 매매금액 x 0.2% 다. 매매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취득세: 1. 등록세: 신고금액 × 1.5%, 2. 취득세: 신고금액 × 1.5%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농어촌특별세: 매매금액 x 0.2% 라. 매매금액 1억원 미만, 전용면적 40㎡이하,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취득세: 감면, 지방교육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감면 * 가, 나, 다. 각 항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주택의 유상거래에 한하여 인하된 것이며, 주택에 대한 증여, 상속 등 무상거래 및 원시취득에 관한 세율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