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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일부터 전국의 등기소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가 1인일 경우) 발급 서비스가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비스 이용방법 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매수자를 사전입력하고, 입력확인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부동산매수자 사전입력 방법은 기존과 동일함) 나. 인감카드(법인 전자증명서를 포함한다)와 입력확인번호를 준비하여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부동산매수자가 1인(개별매수)이고, 신청통수가 20통 이하인 경우에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