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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시행일 : 2013. 5. 1.(수) 2. 납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은행 현금납부 변경 후 : 은행 현금납부(유지), 수수료 수납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신규),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신규) 3. 유의사항 -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 4. 30.까지 사용하지 못할 증지는 구매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 위 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종전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