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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 | all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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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all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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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 all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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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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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 |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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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 |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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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개인회생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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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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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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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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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고한 판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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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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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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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기각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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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확정 :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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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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