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맞다 - 행정심판

  Home  > 판례모음실

판례모음실
 
 
작성자
작성일 2017/10/23
분 류 근로
tag3 법무사
ㆍ추천: 0  ㆍ조회: 1313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맞다 - 행정심판
ㅇ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 시간이나 내용 등에 대해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했던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프리랜서로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때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ㅇ 이씨는 소프트웨어개발과 판매를 하는 A사에서 2009년 9월 7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과 국내의 다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
이후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2년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ㅇ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이씨가 사업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에서는 이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씨의 업무보조자를 채용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었으며, ▲ 근무 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고, ▲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받아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씨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이씨가 프리랜서로서 사업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Home  > 판례모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조회
3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동작구 법무사 941
34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맞다 - 행정심판 1313
33 앞으로 성본변경어려워진다. 법무사 3811
3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법무사 1884
31 혼외자 출생신고 법무사 3453
3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법무사 1704
29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 allfor 2678
28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allfor 2347
27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allfor 1772
26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allfor 1949
25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법무사 2105
24 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 info 1813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info 1695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 info 174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 info 1953
20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법무사 1930
19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 1800
18 외화대납금반환등 법무사 1472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법무사 1608
16 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한 채 외국인이 창업한 개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법무사 929
15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 법무사 1335
14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 법무사 1564
13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개인회생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법무사 1464
12 채무부존재확인 :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1311
11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786
10 행정상의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 1088
9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고한 판결의 효력 1196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98
7 회생 :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1605
6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1055
5 파산선고 :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094
4 개인회생신청을 기각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1012
3 파산채권확정 :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1444
2 면책불허가사유,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 1459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법무사 1600
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