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동작구 법무사

  Home  > 판례모음실

판례모음실
 
 
작성자
작성일 2017/10/23
ㆍ추천: 0  ㆍ조회: 940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동작구 법무사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5.27]

【판시사항】

가.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에서 배제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법 제6조, 제9조는 유족등록의 절차 및 보상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실체적 관련이 없어,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 국권을 수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다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행하는 윤리적 보답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정형편, 국민정서와 법적안정성 및 타 국가 공헌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점여부에 따라 보상에 차등이 발생한다거나 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하여도 법 제5조 제1항 상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또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국가 보상의무 및 국방의 의무도 위배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Home  > 판례모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조회
3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동작구 법무사 940
34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맞다 - 행정심판 1311
33 앞으로 성본변경어려워진다. 법무사 3807
3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법무사 1882
31 혼외자 출생신고 법무사 3451
3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법무사 1703
29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 allfor 2678
28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allfor 2344
27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allfor 1772
26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allfor 1947
25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법무사 2102
24 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 info 1812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info 169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 info 1740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 info 1951
20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법무사 1929
19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 1799
18 외화대납금반환등 법무사 1471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법무사 1607
16 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한 채 외국인이 창업한 개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법무사 928
15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 법무사 1333
14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 법무사 1563
13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개인회생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법무사 1463
12 채무부존재확인 :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1311
11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785
10 행정상의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 1088
9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고한 판결의 효력 1196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97
7 회생 :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1604
6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1054
5 파산선고 :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094
4 개인회생신청을 기각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1010
3 파산채권확정 :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1443
2 면책불허가사유,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 1458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법무사 1599
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