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동작구 법무사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5.27]
【판시사항】
가.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에서 배제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법 제6조, 제9조는 유족등록의 절차 및 보상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실체적 관련이 없어,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 국권을 수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다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행하는 윤리적 보답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정형편, 국민정서와 법적안정성 및 타 국가 공헌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점여부에 따라 보상에 차등이 발생한다거나 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하여도 법 제5조 제1항 상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또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국가 보상의무 및 국방의 의무도 위배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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