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Home  > 판례모음실

판례모음실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5/08
분 류 회생·파산
tag1 개인회생자,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용회복, 개인파산자격 개인회생법, 개인파산신청방법
tag3 법무사, 법무사비용,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부, 상속등기비용, 무료법무사
ㆍ추천: 0  ㆍ조회: 1332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에서 정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같은 법 제468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와 을이 공동으로 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갑 회사가 병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파산 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정이 병이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는 한편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을이 정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1심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하였다가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과 아울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포함되지만,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병이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을로서는 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을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464조, 제466조, 제468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제468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제466조, 제4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전 문】
【원 고】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 상고인】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4. 20. 선고 2010나90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8조 제1항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법 제463조)나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가 수계한 소송( 법 제464조)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 또는 수계한 소송( 법 제466조)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하므로( 법 제430조 제1항),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장래의 구상권자는 위 법 제46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고( 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민사소송법 제78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와 공동소송참가인 겸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파산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파산 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피고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1심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하였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과 아울러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계속 도중 원고가 위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송관계가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은 법 제4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피고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참가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참가인은 참가인이 앞서 본 장래의 구상권 외에도 파산 회사에 대해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채권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이 법 제4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이 제1심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사물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소심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소송판결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Home  > 판례모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조회
3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동작구 법무사 937
34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맞다 - 행정심판 1309
33 앞으로 성본변경어려워진다. 법무사 3805
3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법무사 1880
31 혼외자 출생신고 법무사 3447
3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법무사 1700
29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 allfor 2675
28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allfor 2341
27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allfor 1768
26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allfor 1945
25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법무사 2100
24 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 info 1810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info 169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 info 1738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 info 1949
20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법무사 1923
19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 1797
18 외화대납금반환등 법무사 1470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법무사 1606
16 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한 채 외국인이 창업한 개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법무사 926
15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 법무사 1332
14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 법무사 1562
13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개인회생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법무사 1461
12 채무부존재확인 :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1310
11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782
10 행정상의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 1086
9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고한 판결의 효력 1195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96
7 회생 :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1602
6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1053
5 파산선고 :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093
4 개인회생신청을 기각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1009
3 파산채권확정 :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1442
2 면책불허가사유,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 1457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법무사 1598
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