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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한 채 외국인이 창업한 개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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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5/09
분 류 외국인국내투자
첨부#1 2012구합29_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pdf (165KB) (Down:6)
tag3 등기, 등기비용계산,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부동산등기비용, 등기비용, 법무사등기수수료, 부동산등기수수료, 법무사, 법무사비용,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 무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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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한 채 외국인이 창업한 개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9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판결 요지

어느 기업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 [별표 1] 17 ()목이 정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그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한 채 외국인이 창업한 개인기업은 위 ()목이 정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판결 발췌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 24조에 의하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 [별표 1] 17 ()목에 의하면,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려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2, 3, 4 (), 5, 6,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위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위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법인 또는 기업과 사이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어느 기업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 [별표 1] 17 ()목이 정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그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직전에 대한민국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었어야 하고, ② 외국인이 그 기업에 투자한 후 외국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식당은 당초 외국인인 소외인이 창업한 기업이고, 원고 1이 외국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영업을 인수한 다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식당은 원고 1이 투자할 당시 대한민국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식당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 [별표 1] 17호에서 정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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