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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납금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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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5/09
분 류 외국인국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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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납금반환등

 

대법원 2012.2.9. 선고 200972094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2012,415]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병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정 주식회사에 갑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정 회사가 갑 회사 등에게서주식환매계약상 의무가 정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병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병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갑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는 정 회사에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가 을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병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외화로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정 주식회사에 갑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정 회사가 갑 회사와 을 회사에게서정 회사가 병 은행과 매도주식을 3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주식환매계약상 정 회사의 의무가 정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병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병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정 회사가 위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갑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안에서, 정 회사는 갑 회사의 위탁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된 것으로 갑 회사와 정 회사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서는 위임관계에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채무를 문서로 만든 것으로서 정 회사가 장래 병 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주식을 재매수한 후 갑 회사에 이전하고, 갑 회사는 정 회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서를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 갑 회사가 정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주식재매수대금에서 주식의 당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684조 또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출처 : 대법원 2012.02.09. 선고 200972094 판결[외화대납금반환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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