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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등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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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12
분 류 외국인국내투자
tag3 등기, 등기비용계산,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부동산등기수수료, 법무사비용,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절차
tag4 소송, 법무사사무소, 지급명령
tag5 외국회사, 외국기업, 한국글로벌기업, 국내외국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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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구 법인세법 (1973.3.12. 법률 제2958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투자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는 소득속에 인가사업목적에 간접으로 관련된 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다"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국법인이 정부합작투자계약인가내용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출자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구 외자도입법 (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등을 감면받으려면 그 소득이 인가받은 사업목적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어야하고 그 소득 또한 인가사업목적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소득은 그 인가사업목적의 범위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나. 구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5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금성통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4.13. 선고 85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다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국법인이 정부합작투자계약인가내용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출자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회사가 판시와 같이 정부의 합작투자계약인가내용에 따라 기존의 국내법인인 소외 금성반도체주식회사(이하 금성반도체라고만 한다)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시킴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인 미국의 웨스턴 일렉트릭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기로 하여 구미공장시설일체를 현물출자한 것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구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등을 감면받으려면 그 소득이 인가받은 사업목적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 소득이 위 인가사업목적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 목적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소득은 그 인가사업목적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1971.12.30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그 인가된 사업목적은 (1) 통신기기와 전기기기 및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2)통신공사설비업, (3)전기공사업, (4)위 제목적달성상 부수 또는 관련된 기타 사업일체로 되어 있으며 원고회사는 1978.12.8 경북도지사로부터 구미시 공단동 299소재 대지 38,268평에 전화기, 키폰(통신기기)생산을 위하여 구미공업단지 입지지정을 받아 원고회사 구미공장을 건축하던 중 1979.11.10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전자교환기 제2기종 생산업체로 지정받았으나 위 공장건설이 완공될 무렵인 1980.10.7 상공부장관의 중화학공업(전자교환기, 중전기기) 투자조정에 따라 전자교환기 제2기종 생산업체가 원고회사로부터 위 금성반도체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기계식 시설 구내교환기의 생산마저도, 1982.까지 종료하도록 되는등 원고회사의 사업규모가 축소조정되면서 위 구미공장의 시설이 쓸모없게 되었고 반면 위 금성반도체는 전자교환기 제2기종 생산업체로 지정받았으나 생산시설 및 자본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원고회사는 1980.12.27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위 구미공장시설을 위 금성반도체에 현물출자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가외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현물출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정부의 중화학공업투자조정에 따라 위 구미공장 시설을 계속하여 유지,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위 공장시설을 위 금성반도체에 현물출자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부동산투기목적의 고의성이 게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현물출자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인가사업의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감면대상소득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인가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라 하여 법인세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자도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가 외국의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일본 신호주식회사등 3개 외국회사와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술도입계약을 각 체결하고 1982. 사업년도에 판시 선불금 합계금 924,170,598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회사가 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각 선불금은 계약기간중 출하되는 제품의 순판매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위 계약상 약정되어 있는 경상기술료와는 별도로, 계약성립 직후에 기술정보제공 및 공업소유권의 실시권허여 등 신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은 계약초기에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이전받게 되는 것이고 선불금은 그 대가로 계약초기에 지급되는 점에서 위 경상기술료와는 다르며 이는 신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제17조 제10항, 동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38조 제1항제7호에 정하는 이연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각 법조 및 동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비는 상각기간 중에만 그 가액을 상각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조기상각 및 상각의 최저한 도액만을 정하고 그 이상의 상각은 회사임의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회사가 위 각 선불금 중 위 상각기간동안 균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한 1982.사업년도 중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가 위 선불금 중 금 879,735,908원을 손금 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1982.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갱정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위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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