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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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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12
분 류 외국인국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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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판시사항】
구 외자도입법(1981.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판결요지】
구 외자도입법(1981.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는 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내용에 따른 사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에 한한다.

【참조조문】
구 외자도입법 (1981.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57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롯데파이오니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3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21 선고 83구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구 외자도입법(1981.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74.12.18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이고,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은 음향기기의 제조판매등이라는 것이며, 원고회사는 음향기기를 제조하여 수출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의 범위안에서 특정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자 위 수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1977.10.1부터 1978.9.30까지, 1978.10.1부터 1979.9.30까지 및 1979.10.1부터 1980.9.30까지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수입권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는 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내용에 따른 사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에 한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 1981.2.24 선고 80누5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할 때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명은 음향기기인 앰프, 스피카, 홈스테레오, 레코드 플레이어의 제조 판매로 하고 생산된 위 음향기기 전량을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이 사건에서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추가로 부과처분된 앞서 본 원고회사의 소득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한 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적 조치로서 그 수출실적의 범위내에서 특정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끔 부여받은 수입권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어진 소득일 뿐 위 수입권의 양도가 원고회사의 위와 같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내용에 따른 목적사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인가내용에 따른 사업경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보면, 피고는 원고회사의 위 수입권양도로 인한 소득을 당초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인가내용에 따른 면세소득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각 과세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위 법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치 아니한다는 감사원으로부터의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추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임을 엿볼 수 있어, 이는 위 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0조의 3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 추징조처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위 법령 소정의 절차를 이천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조처를 위법이라고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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