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Home  > 판례모음실

판례모음실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4/05/13
분 류 회생·파산
tag1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자, 개인회생신청자격, 파산, 개인회생신청, 파산면책, 파산신청자격
ㆍ추천: 0  ㆍ조회: 2105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대법원 파기환송사례
글쓴이 : 운영자 / 입력일 : 2012/1/09 22:11 / 최근정보수정일 2013/3/24 17:10
대법원 2011.6.10. 자 2011마201 결정 【개인회생】
[공2011하,1389]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세 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채무자가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98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공2010상, 120)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환)
【원심결정】 제주지법 2011. 1. 14.자 2010라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참조). 한편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기각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6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불성실 등의 이유로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법리와 함께 다음의 사정, 즉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재항고인은 회생의 길이 봉쇄된다는 점,
 이 사건 신청은 최초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시로부터는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남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이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력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재항고인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595조 제7호에서 규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Home  > 판례모음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조회
3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동작구 법무사 941
34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가 맞다 - 행정심판 1312
33 앞으로 성본변경어려워진다. 법무사 3811
3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법무사 1884
31 혼외자 출생신고 법무사 3453
3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법무사 1704
29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 allfor 2678
28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allfor 2347
27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allfor 1772
26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allfor 1949
25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법무사 2105
24 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 info 1813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범위 info 1695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 info 174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 info 1953
20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법무사 1930
19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무사 1800
18 외화대납금반환등 법무사 1472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법무사 1608
16 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한 채 외국인이 창업한 개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법무사 929
15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 법무사 1334
14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 법무사 1564
13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개인회생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법무사 1464
12 채무부존재확인 :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1311
11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786
10 행정상의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 1088
9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고한 판결의 효력 1196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98
7 회생 :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1605
6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1055
5 파산선고 :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1094
4 개인회생신청을 기각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1012
3 파산채권확정 :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 1444
2 면책불허가사유, 면책불허가사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 1459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법무사 1600
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