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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권보존’이란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약정계약, 쌍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시 필요서류(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 매도인 서류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2.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내역 포함된 것) 1통 3.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기재) 1통 4. 인감도장 매수인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막도장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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