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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4 본문).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4 단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등기권리자(매수인)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2항).
 - 합유란 수인(數人)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민법」 제271조제1항).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그 지분을 표시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만일 5년 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및 「민법」 제268조제1항).
※ 위와 같은 약정사항은 신청서에 별도의 ‘특약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인(數人)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2011. 10. 11. 개정, 10. 13. 시행, 등기예규 제1363호) 2.].
 - 갑(2분의 1 지분), 을(2분의 1 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권리자가 병(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정(丁)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의무자가 갑(甲)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을(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을(乙)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ㅇ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고대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처: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절차 및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정보조회-주택/토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세의 0.5배부터 1.5배까지의 과태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4호)가 부과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제도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의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행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현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3곳임)
 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신고대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모든 아파트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처: 인터넷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주택거래신고는 인터넷이나 신고처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절차 및 주택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정보조회-주택/토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감경되지 않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함)의 0.5배부터 2.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별표 13 부표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동산실거래 신고 불필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8항).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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