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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4 단서). ![]() ![]() ![]() ![]() - 합유란 수인(數人)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민법」 제271조제1항). ![]() ![]() ![]() ![]() ※ 위와 같은 약정사항은 신청서에 별도의 ‘특약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 ![]() ![]() ![]() ![]() ![]() ![]() ![]() - 갑(2분의 1 지분), 을(2분의 1 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권리자가 병(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정(丁)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의무자가 갑(甲)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을(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을(乙)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ㅇ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고대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처: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 ![]()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주택 취득세의 0.5배부터 1.5배까지의 과태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4호)가 부과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제도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의의 ![]() 시행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현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3곳임)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신고대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모든 아파트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처: 인터넷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위반 시 제재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동산실거래 신고 불필요 ![]()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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