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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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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포차 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http://www.ecar.go.kr/) 의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대포차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대포차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8천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서 대포차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앱(스파이더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차 거래 시 미등록 불법 전매를 통한 대포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시행(‘14. 3월) 하고 있으며, 폐업법인이나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 외에 사법경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포차는 발생 원인 및 경로가 다양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근절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포차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데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 및 유통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팔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의 차량 소유자와 실제 매도인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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