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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소송의 종류
대포차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포차를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대포차가 된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 자동차인도 소송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돌려 달라는 것이니 당연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겠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인도 소송을 해서 이겨도 차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3.10월부터 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자동차는 차령초과말소를 해 주지 않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조만간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인도소송의 맹점 중에 하나가 대포차주가 차량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차량의 위치만 일단 확인하면 차량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저당권자나 구청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견인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포차주라고 해도 공짜로 차를 얻었을 리는 없으므로 어떻게든 들어간 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