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
  • 손해는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가리킵니다.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가 곧 손해인데요.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은 보통 계약 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 외의 손해배상은 대부분 불법행위로부터 생겨납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1.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에 대하여 가해진 재산적 손해와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가해진 정신적 손해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정신적손해 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관한 정신적손해 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는 특벼한 사정에 의한 손해(393조 2항)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기존 재산이 감소하는 것은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것은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예로 들면,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轉賣)해서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적 손해입니다.
     
    3.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통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가리킵니다.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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