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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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합니다. 민사조정절차 개시는 당사자가 법원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소송 진행 중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시작됩니다.

     민사조정의 사례
    (질문)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여 달라고 하면서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합니다. 그 동안 정든 집이고, 아이들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년 더 살아야 합니다.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또한 창설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진행 유형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관의 종류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수소법원
    소송 진행 중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에 관한 팁

     조정장소
    일반적으로 조정장소는 당사자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딱딱한 법정이 아닌 제 3의 장소로서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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