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종류와 설립
  • 법인종류와 설립
  •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定款)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법인의 소멸은 해산(解散)과 청산(淸算)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1조).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意思決定機關)으로서 사원총회(社員總會),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理事),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제389·390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 등). 
     
     법인의 종류
     
    (1)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격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주주)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의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주식회사에는 자본,주식,유한책임등 세 가지의 근본적 특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가장일반적이고 중요한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그 외 회사들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는 주식회사등기에 준하여 등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이라 함은 '회사'라는 영리사단법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하고 상호전용권과 상호사용권을 갖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1인이상 이면 되고(상법 제288호), 그 설립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상법 제295?296호)과 모집설립(상법 제301호)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청약인이 있는 경우이고 발기설립은 없는 경우로 차이가 납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이사?이사회 및 감사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설립등기 이외에도 본점이전등기, 정관(定款)의 변경등기, 분사무소(分事務所) 또는 지점(支店)의 설치등기, 사무소의 이전등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등기, 해산등기(解暑記), 청산종결등기(淸算終結登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설립등기만은 성립요건(成立要件)이며, 기타의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입니다.
     
    설립등기(설립등기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발생하게 하지만, 그 밖에 특별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에 하자(瑕疵)가 있는 회사도 설립의 무효(無效)?취소(取消)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의 회사로 취급되며,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설립등기 이후 판결확정 이전에 발생한 회사와 사원(社員)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동법 제190조, 제269조, 제328조, 제613조).
     
    설립등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주식(株式)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詐欺), 강박(强迫) 또는 착오(錯誤)를 이유로 하여 인수를 취소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20조). 그리고 설립등기를 한 후에만 주식회사는 주권(株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55조).
     
    (2)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변종으로서 제2의 물적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달리 인적회사의 요소가 가미된 비교적 소액인에 의한 중소규모의 기업경영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물론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도 그 설립이 간단하고 소수인을 위한 기업형태이지만 그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원할 때에는 이 형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출자자(주주)가 유한책임을 지지만, 이것은 원래 널리 일반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여 대규모의 기업을 경영하는 데 알맞은 형태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서로 지면관계가 없고 자주 바뀌는 수많은 주주들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회사,주주,회사채권자,일반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설립과 조직에 대하여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간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리관계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식회사는 소수인이 인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장기간 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에는 접합하지 못합니다.
     
    (3) 합자회사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즉, 이원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책권자에대하여 직접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는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다만 자본의 제공자로서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감시권이 있을 뿐입니다. 즉,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에 자본적 결합성이 가미된 회사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4)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와 같이 사원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모든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의무가 있다는 것이 합명회사의 특징입니다.
     
    (5) 외국회사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채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대표자와 본국의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외국회사의 설립 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려는 회사에 대하여는 영업소를 설치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설립시 영업소를 설치 하였을 경우 설립시부터 2주이내(14일내) 설립후 영업소의 설치를 하였을 경우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이내(21일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등기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2주이내(14일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은 외국에 등기된 사항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회사 성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외국회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임 방법은 우리나라의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법에 의하여 선임합니다. 첨부서류는 본점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등 주식회사 등기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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