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증가·감소
  • 법인의 자본증가·감소
  • 신주식발행
    “신주식발행”이란 회사성립 후에 수권자본 즉,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주인수인이 이사회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고, 그 신주인수인은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상법 제423조 1항).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금의 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감소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실절적 감자라고 하며, 무상감자는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목상 감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에 있어서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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