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설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설
  •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2008. 1. 1. 시행일)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그 기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범위-3대에 한하며, 조부모ㆍ형제자매ㆍ손자 등은 기재되지 않음)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ㆍ취득 및 회복 등의 관한 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종전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일부증명제도 도입(2011. 12. 30.부터 시행)
    다만, 현행 증명서 현출방식은 과거의 사건 모두를 현출하는 전부사항 증명방식이어서 혼인관계, 친권 및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여과없이 현출됨으로써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의 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가 신설되어 2011. 12. 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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