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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준비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신청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상한액은 50만원)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가처분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301조 및 제304조). 가처분 재판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제공 방법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122조).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가처분집행 가처분집행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가처분집행취소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가처분 채무자 구제 이의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제301조).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및 제301조). - 채무자는 ①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및 ③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