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Home  > 부동산등기 및 공탁  >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등기 및 공탁
 
 
작성일 2014/05/21
분 류 부동산등기제도
첨부#1 부동산에_관한_권리는_등기하지_아니하면_효력이_생기지_않는다.hwp (10KB) (Down:61)
ㆍ조회: 438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Home  > 부동산등기 및 공탁  >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부동산등기제도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