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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개표방법 및 투표결과 - 회생채권 신고 전문법무사
주민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하지 않는대요. 그럴 수 있나요? 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미달로 개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