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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운동권자 - 재산조회신청 전문법무사
주민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각급 서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운동권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