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파산신청 법무사 - 성년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11 (토) 20:27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제1항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ㆍ조회: 893      
파산신청 법무사 - 성년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節次救助)제도를 이용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 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또한, 앞으로는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자원봉사자 성격의 후견인을 교육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그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3 대습상속 -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017-10-23 1622
142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 2017-10-23 977
141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명신고 2017-10-23 903
140 파산신청 법무사 - 성년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2017-11-11 893
139 부의금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017-10-23 826
138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12-25 819
137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7-10-23 802
136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2017-10-23 787
135 상속의 일부 포기 -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2017-10-23 786
134 재혼 배우자의 상속 -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 2017-10-23 785
133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 파혼과 손해배상 2017-10-23 783
132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017-10-23 782
131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 빚이 더 많을 .. 2017-10-23 782
130 태아 상속 -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 2017-10-23 781
129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 2017-10-23 781
128 대포차말소 법무사 - 특정후견의 개시 2017-11-11 780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