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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등기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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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3 (월) 07:27
분 류 복지
ㆍ조회: 731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은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망한 매도인과의 매매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 기입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2호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4다2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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