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Home  > 1:1 고객상담  >  복지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3 (월) 07:38
분 류 복지
ㆍ조회: 984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63다44
[대법원판례]대판 64다1387
[대법원판례]대판 87다카458

   

  Home  > 1:1 고객상담  >  복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7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 공.. 2017-10-23 1278
76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 가압류 효.. 2017-10-22 1200
75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각하됐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등.. 2017-10-23 985
74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 2017-10-23 984
73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 2018-04-29 801
72 다문화가족의 범위 2018-04-29 800
71 가족ㆍ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2018-04-29 793
7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2018-04-29 791
69 기초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2018-04-29 790
68 특수교육대상자의 재진단·평가 및 재배치 2018-04-29 790
67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2018-04-29 789
66 국제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2018-04-29 787
65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 2018-04-29 787
64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취득 2018-04-29 787
63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연구교육시설과 아동관련시설 2018-04-29 787
62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ㆍ중등 특수교육 2018-04-29 756
12345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