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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과정의 방식심사 란?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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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7:26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출원관계 사무취급규정」 제9조
「특허법」 제57조, 제59조 및 제67조의2
ㆍ조회: 912      
특허 심사과정의 방식심사 란?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특허출원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과정이 있던데요, 특허심사는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방식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방식심사는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절차상의 흠결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식심사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흠결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려합니다.
☞ 방식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①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② 대리권의 범위
③ 법령에 정한 방식
④ 수수료의 납부


◇ 출원의 보정
☞ 방식요건에 관한 불비사항에 대해 절차보정을 명한 경우, 지정기간(1개월 이내)을 경과한 뒤에도 해당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면 언제라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절차무효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그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나 기초적요건 심사에서 출원 반려된 경우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려된 출원의 기술 내용을 기초로 보정하여 재출원 하여도 반려된 출원이 후출원의 선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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