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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명령서에 의한 주소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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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3:21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ㆍ조회: 896      
주소 보정명령서에 의한 주소보정서 제출

얼마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니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공시송달의 효력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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