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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법무사 -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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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0:49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의8까지
ㆍ조회: 771      
파산신청 법무사 -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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