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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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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7 (토) 20:48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ㆍ조회: 838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a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 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a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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