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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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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8 (일) 19:27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및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11조, 제46조, 제51조, 제55조 및 제56조
ㆍ조회: 851      
경매정보 수집방법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5.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6.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 대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구조·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의 산출 과정
8.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9.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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