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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 반전세, 사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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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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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ㆍ
작성일
2018-05-28 (월) 13:54
ㆍ
분 류
부동산.임대차
ㆍ
관련법령
「민법」 제306조
「민법」 제303조
「민법」제618조 및 제629조
ㆍ조회: 877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 반전세, 사글세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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