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정비구역에서 조합의 설립절차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5-28 (월) 15:58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
ㆍ조회: 846      
정비구역에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 동의방법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동의서 포함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 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89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손실 보상 - 대포차처리 전문법무사 2018-05-28 839
988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 2018-05-28 839
987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2018-04-14 839
986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2018-05-28 838
985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주의 할 사항 2018-04-13 838
984 임대용 건물을 신축에서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2018-04-08 838
983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2018-04-07 838
982 재건축사업할때 주민의견청취 2018-05-29 837
981 경매 물건을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 할 사항 2018-04-13 837
980 부의금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017-10-23 825
979 경매 물건에 설정된 임차권의 권리분석 2018-04-08 822
978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 출석 2018-04-28 818
977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12-25 817
976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사 2018-05-28 812
975 재개발구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2018-05-28 812
974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와 내용 - 면책절차 전문법무사 2018-08-28 811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