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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의 결제대금 완납 - 대포차상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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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16 (월) 20:49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ㆍ조회: 601      
할부금의 결제대금 완납 - 대포차상담 법무사

두 달 전에 12개월 할부로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목돈이 생겨서 결제대금을 완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할부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같이 납부해야 하나요?



소비자는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 그 지불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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