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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대포차해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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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월) 19:36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가목, 제123조 및 제124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ㆍ조회: 61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대포차해결 법무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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