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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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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4:42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19조
ㆍ조회: 708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 인증

뉴스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도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란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수산물 등,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 등 단순처리 후 재포장해 친환경농산물 표시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란?
☞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수산물 등,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함], 운송, 수입 또는 판매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는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급자 인증품의 구체적 인증대상은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포장 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함)입니다.

☞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① 일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②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해야 합니다.

☞ 친환경농수산물 취급자의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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