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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화장품의 시중에서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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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3:01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16조, 제37조제1항
ㆍ조회: 627      
샘플화장품의 시중에서 판매 금지

인터넷에서 샘플화장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샘플화장품을 시중에서 판매할 수도 있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샘플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샘플화장품의 판매 금지
☞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하 “샘플화장품” 이라 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샘플화장품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말하며, 이러한 샘플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샘플화장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샘플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 이러한 샘플화장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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