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 신고

  Home  > 1:1 고객상담  >  정보통신.기술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16:44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민원, FAQ
ㆍ조회: 425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 신고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정보통신.기술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