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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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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5-28 (월) 14:26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ㆍ조회: 874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현 거주지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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